ㅇ 시에서 도시계획도로 L=2.5km,B=30m를 개설하고 있는데 교통안전진단 대상인지
- 도시계획도로는 시도00호로 명칭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과
시에서 추진하는 도로이므로 시도로 갈음하여 진단 대상이라는 주장이 엇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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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통안전법 제34조에 따라 일정규모이상의 교통시설(도로)을 설치하고자하는 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또는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규정.

ㅇ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진단의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할법률」제2조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도로법」제8조에 따른 도로(시·군·구도는 1km 이상 건설시)가 해당.

ㅇ 시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이나
도로관리청이 통상 시·군·구청이 된다는 점을 고려시「도로법」에 따른 시·군·구도에 준용.

ㅇ 일반교통안전진단제도는 도로의 건설이전 설계단계에서 도로시설의 위험성을 발굴하여 제거
및 개선함으로써 도로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공익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교통안전진단 대상이 아니어도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안전복지과 (☎ 044-201-386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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