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교통안전법 제34조에 따라 일정규모이상의 교통시설(도로)을 설치하고자하는 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또는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규정.
ㅇ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진단의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할법률」제2조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도로법」제8조에 따른 도로(시·군·구도는 1km 이상 건설시)가 해당.
ㅇ 시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이나
도로관리청이 통상 시·군·구청이 된다는 점을 고려시「도로법」에 따른 시·군·구도에 준용.
ㅇ 일반교통안전진단제도는 도로의 건설이전 설계단계에서 도로시설의 위험성을 발굴하여 제거
및 개선함으로써 도로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공익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교통안전진단 대상이 아니어도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안전복지과 (☎ 044-201-3867)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