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저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지만 혹시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나중에 저에게도 어떠한 불이익이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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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ㅇ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타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절대 빌려 주어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즉,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조세범처벌법 제11조)

 -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이외에도 명의를 빌린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 공매되거나 금융채무불이행자[(구)신용불량자]로 통보되어 금융상의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합산에따른 세금부담증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증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ㅇ나중에 이러한 불이익을 알고 명의자 본인이 실제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절대로 타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주어서는 안됩니다.

 

ㅇ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끝으로 귀하의 가정이 항상 화목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①)
    관련법령 :
조세범 처벌법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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