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의 경우 합의금에 대한 지급기준 중 위자료에 대한 기준은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인정하며, 휴업손해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 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하며 휴업일수 인정은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기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합니다.
기타 손해배상금은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으로 산정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6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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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공제분쟁조정위원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