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홈택스서비스에서는 각종 신고, 조회 등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한 후 전송을 하게 되면 접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고 동일 화면에서 신고서 일체를 출력하여 보관하실 수 있으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동일 화면에서 신고서를 출력할 수 없습니다.
신고서를 출력 또는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홈택스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 [법인사업자]-> [조회서비스]를 선택하시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신고내용은 관할세무서의 전산 입력 등으로 신고 후 약 2~3개월 후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서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38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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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