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신 사항은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 착수기간 및 준공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1.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협의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
2.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의 차질로 사업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3. 실시계획이 단계별 승인 시 앞 단계 사업의 부진으로 다음 단계 사업의 공사착수 또는 준공이 곤란한 경우
4. 기타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공사착수 또는 준공기한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63-441-2272)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 063-441-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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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항만법 시행규칙제8조(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행기간 연장)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