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대여사업자 유류비

사회,문화
0 투표
당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렌터카 대여사업자로 당사가 부담한 유류비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에 해당되는 지?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될 매입세액으로서 고객님이 부담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렌트차량의 유류비와 차량유지비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 389 8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