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영수증을 교부하고,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영수증 및 계산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면, 일반과세자의 유형을 적용 받고자 하는 달의 직전 월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즉 적용받고자하는 달의 말일까지 간이과세의 포기를 하신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간이과세를 포기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지 못하며, 3년이 경과한 후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간이과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제출)
이와 관련하여 더 구체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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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25조(간이과세) |
부가가치세법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