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대표자에게 소득처분 요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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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ㅇㅇ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므로 본인에게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실제 대표자인 ㅇㅇㅇ에게 소득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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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제기하신 고충민원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귀하께서는 이 건 고충민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0000년 0월 00일 주소지관할 세무서인 ㅇㅇ세무서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 0000년 0월 00일 '기각'결정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등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인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3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고충민원은 처리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정읍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530-121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66조(이의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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