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7. 5. [평생학습정책과]
○ 학점은행제도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학위취득 제도이며, 일년에 두 번 2월과 8월에 학위수여가 이루어집니다. 학위수여를 위해서는 이수한 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신청 이외에도 학습자의 학위신청 이후 학위취득요건의 충족여부 등 학위수여를 위한 심사 및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 이에, 학위증명서 발급은 학위수여 이후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고등교육법」상의 대학(교)에서도 졸업 후 졸업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것과 동일합니다. 학위취득 이전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가 있으며, 해당 학위 취득에 필요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거나 충족가능 할 것으로 확인된 경우 발급해드리고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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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