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한 건축물 부대설비 위탁관리용역과 관련입니다.
입찰공고시 발주처가 제공한 설계예산내역서에는 용역인원을 6명으로 하고 인건비 단가산출표에는 월25일 근무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발주처와 계약당시 위 내역서를 근거로 계약체결하였으며 인건비정산 기준에는 일근자:시간외 및 휴일근무가 발생하는 경우(발생시 증액조건) 기본수당(연차수당10일, 월차수당12일)데 대하여 실제 발생한 일수로 정산(발생시 감액조건) 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질의)
발주처의 주장은 자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위 사안에 대해 검토 중이나 실제 자체의 근무일수를 계산하니 월 25일에 부족하므로 감액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시공사의 입장은 용역의 성격상 일용직을 사용할 수 없고 전원 정규직원으로 계약하였으며 발주처의 휴일여부에 관계없이 감액없는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시공하였고 특히 용역설계서에도 근로기준법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전합의되지 않은 감액 환수에 대해 동의 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설계서의 인건비 단가 산출표에도 25일로 명시되어 있고 정산여부에 대해 사전 협의되지도 않은 일수 정산을 요구하는 것은 발주처의 일방적 처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느쪽 주장이 합당한지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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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조건 등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므로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또는 별도로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계약조건에 의한 경우외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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