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8월 6일 주민번호 수집․이용 요건과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①법령에 구체적으로 근거가 있는 경우, ②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한 경우, ③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수집·이용(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또한, 기존에 수집한 주민번호 중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파기
2) 과징금 제도
주민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단, 안전성 확보조치를 모두 이행한 경우 과징금 면제
3) CEO 징계권고 제도
개인정보 법령 위반시 안행부장관의 징계권고 대상에 기관의 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 포함 명확화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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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