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하께서 단한번의 지각을 이유로 근태가 불성실하다고 판단하고 해고를 하였다면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움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당해고 여부에 대하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를 구체신청을 통해 판단을 받아 보실수 있으며, 신고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위원회(www.nlrc.go.kr)로 접수(우편 또는 방문)가 가능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한 해고로 결정이 되면 해고 취소하고, 원직 복귀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 다만, 근로자가 원직 복귀를 원치 않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적용제외대상으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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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