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건물은 시공자제한 규정 이내이나 별도로 지어진 부속건물(화장실)을 포함할 경우 시공자제한을 적용받는바 이의 판단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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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이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동법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2. 2이상의 건축물을 시공할 경우 연면적의 계산은 독립된 각 동별로 계산하나, 부속건물은 주된 건물에 포함하여 연면적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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