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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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다 7월경에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언제 연말정산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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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입니다.

 

연도 중 퇴사자의 경우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임.

 

근로자가 연도 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기본공제 중 본인에 대한 공제와 표준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면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하시는 일 번창하시고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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