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입니다.
연도 중 퇴사자의 경우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임.
근로자가 연도 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기본공제 중 본인에 대한 공제와 표준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면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하시는 일 번창하시고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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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