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6년부터 현재까지 공개채용 되어 경영기획실장으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얼마 전 조직개편으로 산학협력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소속직원은 공무원처럼 직급은 없습니다. 채용당시 직책으로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자체 인사관리규정 제93조 항목에는 산학협력단 직원은 형의선고, 징계처분 기타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바하여 강진, 강급, 휴직, 징계, 면직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별다른 사유 없이 팀장으로 강진 하는 내용의 한 장의 업무분장 문서만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 권리를 다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자체규정은 미비하여 조항이 있지만 불과 2개월 만에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실장에서 부장으로 다시 팀장으로 조정하면서 강진이 아니라고 하며 규정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안 책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