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8. 16. [교원정책과]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 [별표2] 관련 중등학교 정교사 1급 1호, 2호, 3호 기준의 정교사 자격은 현직교사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법령에서 세세하게 제시되지 않은 규정은 하위 규정과 지침으로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 교원자격검정에 관한 하위 지침으로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6페이지에 정교사 1급 자격은 ‘현직교원만 취득 가능'과 45페이지 중간에 ‘1급 (정)교사 자격기준 중의 교육경력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의한 ‘교육경력의 범위’를 적용하되,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 급에서 동일한 표시과목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며,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기준 중 제1호에 대한 검정 시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표시과목으로 발령을 받아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에 무시험검정을 실시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1급정교사 자격취득은 현직교원 중 15일 이상 90시간 이상의 자격연수를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대학원에서 본인이 소지한 자격에 해당하는 전공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중 승진을 위한 연구점수 또는 1급정교사 자격취득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교사 1급의 자격검정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해당시도교육청 소속의 현직교원 중 자격요건을 갖춘 교원에게 교원자격 검정 및 교원자격증을 수여함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도 현직교원으로 임용되면 교육경력을 인정받아 해당소속 시도교육감에게 자격검정 신청과 정교사1급 자격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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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