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게양대 설치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1조 및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3조 등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기게양대 설치 갯수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각 기관마다 건물 지상, 옥상, 차량시설 등에 국기게양을 위한 게양대는 1개 설치하면 되며, 국기 외에 게양하여야 하는 다른 기의 종류 및 갯수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진 규정이 없으므로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게양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기게양대의 높이와 관련해서는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3조에 국기게양대의 설치장소별 권장높이가 규정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의정관 의정담당관 (☎ 02-2100-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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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제11조 (깃대의 설치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