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토지보상법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공용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가준을 정한 법령이며, 사유토지를 공공용지를 취득하는 경우 위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며,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에 의거 부당이득금 반퐌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340-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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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