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한후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 47조의 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개정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미납세액의 3% + 미납세액의 0.03%/1일 (미납세액의 10% 한도)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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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제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