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성 유기화합물 회수설비의 설치와 관련하여 5년이상된 휘발유 탱크로리차량은 차량자체를 교체해야 하는지 아니면 탱크만 교체해도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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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2004년말까지 수도권 등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특별대책지역(울산, 여천산업단지)내의 석유정제 화학업종 및 저유소의 출하시설은 하부적하방식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조차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 그러므로 휘발유 탱크로리는 차령에 관계없이 하부적하방식으로 개조된 출하시설에서 제품을 선적할 수 있고 주유소 저장시설의 유증기 회수장치와 적합하게 연결될 수 있는 형태로 개조하면 차량 및 탱크전체를 교체할 필요는 없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 (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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