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귀 질의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에서, 『예산』은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미리 정해 놓은 포괄적 개념의 예산으로 보고 판단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되며,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즉, 조합원에게 부담이 된다고 판단이 되는 계악으로 해석을 하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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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