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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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3조제1항 및 지역보건법 제18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개설)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1. ∼ 4. (생략).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역보건법 제18조(건강진단등의
신고)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진단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등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무료진료를 실시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환자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아니하며, 영리추구를 위한 환자 유치행위로도 볼 수 없을 진정한 봉사활동으로서의 무료진료를
수행하는 것은 의료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나, 해당 활동이 사실상 무료진료를 통한 환자 유치행위로
변형되어 운영되는 등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의료법 제27조제3항 규정에 위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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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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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