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다가 지정당시거주자(父)의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에 지정당시거주자로 인정받아 동 토지에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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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지정당시거주자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당해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당해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구역 안에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구역 밖에서 거주한 기간은 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봄)를 말하며, 이는 상속에 의하여 승계되지 않음. 또한, 귀하의 토지 및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명확하지 않아 자세한 답변을 할 수는 없지만, 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건축물을 이축한 후 남은 종전의 토지를 제외함)에는 구역내 거주기간에 따른 건축허용면적 한도내에서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이 가능합니다.
(관리58070-110, ’01.1.17. 민원인)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용도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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