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문의사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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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사전규격공개시 제출된 의견 중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 평가항목 수정을 요청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당 의견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과 관련하여 적합한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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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73호)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1>, <별표 2>의 정량적 평가 분야는 제안업체의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기술 능력과 무관한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점 또는 배점 부여는 타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의거 부득이 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3897)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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