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 CP)이란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을 말합니다. CP는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 관련법규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으로 법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함과 아울러 위반행위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ㅇ CP를 운용하는 기업은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법 위반에 따른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과징금 등 경제적 부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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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