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 해외 여행자의 경우 미화 3,000불까지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나 국내 반입시 면세한도는 미화 400불입니다.
ㅇ 이는 여행객이 해외 방문시 친지 등의 선물용 목적으로 물품구입이 필요한 경우, 해외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국내 면세점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외화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미화 3,000불까지 구매한도를 정한 것입니다. ㅇ 따라서, 면세점 구매한도와 국내 반입시의 면세한도에 대한 여행자의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 입간판을 면세점에 설치하였고, 구입하신 물품의 영수증 하단에도 동 내용을 표기하는 등 입국시 여행자가 착오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국내 재반입시에도 면세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을 납부하시고 반입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면세점 사용금액(면세한도)의 조정여부에 대하여는 여론수렴, 외국사례 비교검토 등을 거쳐 신중히 검토해야할 사안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세행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담당부서 : |
관세청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 (☎ 042-481-7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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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