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가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부과 처분은 취소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귀하는 국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으로 국세징수법에 따라 금융기관에 결손처분자료가 제공되었는바 , 체납된 세금을 분납하시면서 이의 해제를 체납담당자인 000조사관(전화:000-0000)과 상의하여 주세요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5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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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