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과 이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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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형편이 어려워 이사를 자주 다니는 바람에 살던 집을 팔았으나 전 가족이 2년이상 살지 못해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었으나 현재 세금을 납부할 형편이 못되니 선처를 요망하며, 국세 체납으로 인한 신용정보가 제공되어 급여를 통장으로 이체받지 못하니 이의 해결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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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가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부과 처분은 취소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귀하는 국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으로 국세징수법에 따라 금융기관에 결손처분자료가 제공되었는바 , 체납된 세금을 분납하시면서 이의 해제를 체납담당자인 000조사관(전화:000-0000)과 상의하여 주세요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50-3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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