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표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의 정의는 착공시 예정된 총 공사금액인지 아니면 각각의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금액인지

2.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진행이 되어 일부분의 잔여 공사가 남아있을 때 시공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원 등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총공사금액에 따라 해야하는지 잔여공사금액에 따르는지 여부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도급계약당사자가 간의 합의가 있으면 공사예정금액(별표5의 기준)을 무시하고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배치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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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따라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예정금액의 경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예정금액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습니다.

2. 시공 도중 시공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상기와 같이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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