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업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므로 하도급의 경우에도 해당 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받은 건설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2. 건설기술자 배치는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하도급금액을 대비한 도급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하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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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