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1-6월분은 7월25일까지, 7-12월분은 다음해 1월25일까지
각각 6개월분에 대하여 확정신고납하시면 되고,
4월과 10월에는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합니다.
신고기간은 7월 1일~25일, 1월 1일~ 25일이며 반드시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신고 방법은 민원인께서 임대업을 운영하신다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월임대료와 보증금에
대한 보증금이자(간주임대료)에 대해 6개월치를 신고하면 됩니다.
월임대료를 받기로 한때 임차인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부해야 하며, 간주임대료 부분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업자의 부가세 신고는 크게 복잡하지않기때문에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여 손쉽게 신고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신고기간내 전국 어느 세무서를 방문하여도 안내직원의 도움을 받아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25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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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