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8조3항 규정에 공매,경매, 수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낙찰인이 경매물건을 낙찰 받았을 경우 낙찰인은 전건물주의 부가세와는 무관합니다. 다른 문의가 있으시면 국번없이 126(세미래 콜센타)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