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부받아 개간한 자가 개간당시부터 보상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개간에 소요된 비용은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하천의 경우 <하천법>규정에 의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63-850-9168)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개간비의 평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