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청 해사안전시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사 소유의 항로표지에 타인에 의해 밧줄 등이 묶여 있을 경우, 항로표지의 시설물 오손은 물론 인근 항해 선박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항로표지법에 따르면, 항로표지로 오인될 수 있는 등화, 음향 등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기능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건축, 침몰선박 등의 인양, 항로표지의 시야를 가리거나 가릴 우려가 있는 구조물, 식물,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등이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선박을 항로표지에 손상을 미칠 정도로 접근 항행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박이 항로표지에 계류하기 위하여 밧줄을 묶는 행위, 통발 등을 설치하는 행위 또한 금지되어 있으므로 타인이 묶은 밧줄 등은 인근 항행선박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즉시 철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로표지는 선박의 운항능률 증진과 해상교통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시설이므로 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며, 보다 만족하는 민원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52-228-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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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항로표지법 제26조 (구조물등의 설치 제한) |
항로표지법 제27조 (선박에 관한 제한) |
항로표지법 제28조 (항로표지의 보호) |
항로표지법 제25조 (공사 등의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