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흔들림을 느끼거나 쿵소리를 들었다는 뉴스는 많이 봤는데 피해를 입었다는 소리는 들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외국의 지진사례를 보면 건물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등 엄청남 피해를 입던데 어느정도 부터 지진피해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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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상청 지진감시과입니다.

기상청 지진업무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진피해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지진규모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진 발생위치에서부터의 거리, 구조물의 내구성이나 시설 조건 등의 차이로 피해 발생 정도가 달라집니다.

보통 규모 4.0까지는 흔들림 정도를 느끼지만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규모 5.0 이상에서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똑같은 규모의 지진에서도 건물의 종류(벽돌집, 콘크리트, 내진설게 여부 등) 에 따라 그 피해 정도가 다릅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는 지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진관련 대비가 잘돼있어 규모 7.0~8.0에도 건물이 쉽게 무너지거나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지난 311 동일본 대지진때도 규모 9.0의 지진에 고층 건물이 눈에 보이게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건축 환경이 열악학 아이티나 필리핀 등에서는 규모 6.0의 지진에서도 쉽게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지진감시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상청은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 사항을 다시한번 생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민원불편사항을 재점검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지진관리관실 지진감시과 박지영 / 연락처 02-2181-0787/ [email protected])

    담당부서 : 기상청 관측기반국 지진감시과 (☎ 02-2181-0787)
    관련법령 :
지진재해대책법제12조(국가지진위험지도의 제작ㆍ활용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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