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안에서 본인의 주택에 접한 공익보전임지에 축사건축 가능여부 및 면적, 거주요건 등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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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축사 건축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별표1]제2호가목(1)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고 1가구당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1천제곱미터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1가구라함은 개발제한구역안(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을 포함)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를 말하므로 동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축사의 신축은 가능할 것이나 질의하신 토지가 공익보전임지일 경우 산림법 내지 산지관리법에도 적합하여야 축사신축이 가능할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마산시장과 산림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도시환경팀-938;`06.1.31)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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