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상 시설물의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ㅇ 시설물의 범위 : 교량, 터널, 지하차도, 절토사면, 옹벽
: 1종시설물
- 교량 : 상부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아치교인 교량
교장 500m 이상인 교량,
최대경간장이 50m 이상인 교량(단 단경간은 제외)
- 터널 : 연장 1000m 이상, 3차도 이상, 터널구간이 500m이상인 지하차도
: 2종시설물
- 교량 : 최대경간장이 50m 이상인 단경간 교량
1종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은 100m이상 시설물
- 터널 : 1종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은 국도상 터널
1종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은 터널구간 100m이상의 자하차도
- 절토 및 옹벽 : 지면으로부터 노출 된 높이가 5m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이상인 옹벽
연직높이 50m(옹벽이 있는경우 상단으로부터)이상을 포함한 절토 사면으로 단일 연장이 200m이상인 절토사면
ㅇ 정밀점검의 주기
- 대상 :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해 주기적으로 시행, 기타 시설물 중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 시기 : 준공 후 2년마다 실시하며 상태 등급에 따라 주기 조정 가능
A 등급 : 3년주기, B,C 등급 : 2년주기 D,E 등급 : 1년주기
ㅇ 정밀안전진단의 주기
- 대상 : 1종 시설물에 대해 주기적으로 시행, 2종 및 기타 시설물 중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 시기 : 준공 후 10년이 지난 후에 1년안에 최초실시하고 매 5년마다 실시하며 상태 등급에 따라 주기 조정 가능
A 등급 : 6년주기, B,C 등급 : 5년주기 D,E 등급 : 4년주기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1-740-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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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