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에 미리 혼인 중의 재산소유·관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부부재산약정등기)해야 제3자에게 효력을 갖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특별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면 혼인 중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출처: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