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을 잠시동안 사용하지 않게 되어서 운용휴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운용휴지는 최장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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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무선국의 운용을 1개월 이상 1년 이내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선국 운용휴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전파관리소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하거나 인터넷 전자민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ㅇ 무선국을 운용휴지 한 후 다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운용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ㅇ 전자민원신청 : 미래창조과학학부 전자민원센터(www.emsip.go.kr)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 (☎ 080-700-0074)
    관련법령 :
전파법제25조의2(무선국의 폐지 및 운용 휴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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