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란 세계 여러나라가 국제적인 약속에 따라 각 국의 핵물질 이동 및 보관 등의
관련 정보를 국제기구에 알려주는 것으로서,
- 관련 고시의 개정을 통해 사업자가 제출하는 보고서식을 IAEA 제출 서식과 일치시키고,
양식을 세분화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