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 규정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바뀌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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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란 세계 여러나라가 국제적인 약속에 따라 각 국의 핵물질 이동 및 보관 등의

관련 정보를 국제기구에 알려주는 것으로서,

- 관련 고시의 개정을 통해  사업자가 제출하는 보고서식을 IAEA 제출 서식과 일치시키고,

   양식을 세분화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담당부서 :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 안전정책국 안전기준과 (☎ 02-397-7307)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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