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사업자가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음을 별도로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예: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관련 법조문> 법 제17조(청약철회 등)제2항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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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청약철회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