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바,
2012. 11월에 직장을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못하였으나 2013. 05. 02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연말정산관련 소득공제자료를 확인하여 홈택스에 입력하였는데
관련 증빙들을 세무서에 보내야되는지에 문의하시는 내용으로,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하신 내용대로 소득공제를 하셨다면 관련 증빙들을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으셔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세터( 국번없이 126)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문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