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을 합격하고 실무수습에 종사 중인 사내변호사는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회사 직원 신분으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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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부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변호사법 제31조의2에 따라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 수임이 금지됩니다. 이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개업․수임 이전 소정의 법률종사를 통해 실무능력 향상 기회를 부여하자는 의도에서 도입된 제도로 이해합니다.

한편,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의 경우에도 상법상 지배인과 같이 법률상 소송대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단독판사 관할 사건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변호사자격에 따른 소송대리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직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소송법상 변호사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 (☎ 02-2110-3178)
    관련법령 :
민사소송법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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