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바이벌게임 등 가능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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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안 임야에서 서바이벌게임 등 오락행위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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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서바이벌게임 등 기타 오락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 그러나 동 서바이벌게임 등을 위해 임시로나마 모종의 시설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지형지물을 위해 성토나 구덩이(참호) 등을 파는 행위 등을 수반하였다면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일 것으로서 당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권자로부터 처분이 가능할 것이며,

나. 귀하의 주장대로 아무런 훼손행위가 없는 범위내에서의 일반적인 게임일지라도,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상 그러한 행위는 성숙한 시민으로서 자제해 주시기 바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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