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한 후 제대로 통보되었는지 여부와 발주자 확인 결과를 어떻게 조회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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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체의 건설공사대장 목록에 통보여부를 표시하는 “현재상태”란과 발주자 확인결과를 표시하는 “발주자확인”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통보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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