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파업·집회참석 등 단체행동을 하는 경우 비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아 편입취소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단체행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로서 최소한의 단체행동을 인정하는 한편, 파업 등의 단체행동시에는 지정된 장소를 이탈하였으므로 병역법 제41조 제1항 단서규정을 준용 연장종사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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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편입취소 하여야 한다

2. 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일반근로자의 신분이므로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특례보충역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는 노동3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2) 다만,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은 군복무 대신에 산업체 지원이라는 국가정책적 배려에서 운영되는 병역제도로서 병역법에서 정한 편입, 파견, 전직, 취소 등의 엄격한 복무기준이 적용되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복무요원 복무와 같이 공익적 성격이 강하므로 법령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르는 외에는 편입당시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자가 지나친 노동쟁의 행위 등을 행하여 편입당시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기능요원 제도 본래의 취지에 배치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3) 법 제41조 제1항 단서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지정업체장의 부당한 직무명령에 따라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기 보다 연장복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또한「별표3」에서 보는바와 같이 편입당시 지정업체가 아닌 다른업체「근무」나 다른분야「근무」를 전제로 하고 그 내용 및 기간에 따라 취소·연장종사 등 처리기준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파업 등 단체행동으로 직장을 이탈하여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까지 보호할 목적으로 법 제41조 제1항의 단서 신설이 아님

    담당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 (☎ 042-481-281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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