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증명발급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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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일로 인해 폐업하기전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데 어떤 민원증명 발급을 받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사업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발급 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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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의 질문내역으로 봐서는

사업장을 폐업하셨기 때문에 페업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폐업사실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 자신의 것만 발급이 가능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을 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임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과 도장,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

- 법원소송과 관련한 개인적인 일로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폐업사실증명서 발급은

개인정보와 관련사항으로 현행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 (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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