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4. 20. [평생학습정책과]
○ 일반적인 4년제 대학은 현행 고등교육법상에 속한 정규과정의 학위수여기관이며, 사이버대학 역시 원격대학으로 구분되나, 일반 대학과 같이 2년제, 4년제, 석사학위 등 취득 기간에 따라 학위가 수여되는 고등교육기관입니다.
○ 학점은행제도는 ‘평생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학위 제도로 다양한 비정규 학습 결과를 학점(credit)으로 인정하고 그 누적에 따라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대안적 고등교육 제도입니다.
○ 일반 대학교 및 사이버대학 등의 방송통신 원격대학은 학교 총장명의 졸업장을 수여받게 되나, 학점은행제는 학점 인정에 의하여 학위를 받게 되므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명의 학위를 받게 되는 것이 차이입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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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