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경우는 사업권유거래에 해당하여 2002.7.1부터 시행되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
률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법 제29조(계약의 해지)에 의해 사업권유거래에 있어서 계약의 해지는 법정의
사유를 제외하고 언제든지 가능하며 법 제 30조(계약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
금)에 의해 사업권유사업자등 은 소비자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 할 수 없으며
- 그리고, 동 법 시행령 제56조 4항에 의해 시.군.구에 법 위반업자에 대한 조사권이
있는바, 계속거래사업자 등의 위법행위 관한 사항은 먼저 관할 시.군.구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29 조 및 제 56 조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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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