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은 공제받으실 수 없는 항목입니다.
혼인일 이후에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이 경우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