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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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상 1번필지와 2번필지, 3번필지와 4번필지가 공동건축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1번필지와 3번필지, 2번필지와 4번필지로 공동건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제5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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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4항제5호에 따르면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지구단위계획에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2-1에 따르면 공동개발은 면적이 지나치게 작아 토지이용이 비효율적인 부정형 필지나 도로의 확보가 어려운 맹지형 필지 등 그 자체로 단독개발이 어려운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경우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된 공동개발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이는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공동개발의 운영취지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획지조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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